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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아나콘다215
예리한아나콘다21521.04.25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자 vs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교통사고 시 어느 쪽이 더 큰 과실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비보호 좌회전을 운행하는 차량이였고,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는 정상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최초사고 발생 시에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말을 들어보면 상대 차 40 : 친구 차 60 이라고 설명한다고 하는데

사실 음주운전 자체가 위법행위 아닌가요 ?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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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시 80%정도의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상대 음주에 대한 추가 20% 감산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4:6의 과실이 산정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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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표에서 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과의 기본과실은 8 : 2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정요소가 존재하는데 그중 현저한 과실은 10프로를 기본과실에 가산하고 중과실은 20프로를 가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등이 됩니다.

    즉 음주운전이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는게 아니라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친구분과 같은 상황과 같이 상대방 직진차량이 음주운전상태의 중과실로써 20프로가 가산되어 기본과실 8 : 2에서

    6 : 4로 과실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친구분의 차량이 좌회전을 한 시점이 직진차보다 명백하게 빠른경우에는 친구분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고 상대방차량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하였다면 과실산정에 반영이 되므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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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음·과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시속 20㎞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실비율에 20%정도가 가중되어 산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산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의 음주로 20%가 가중되면 상대차 40:친구차 60 정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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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상황과 도로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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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위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하며,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의 과실 역시 매우 큰 과실로 보고 과실 비율에 있어서 적극적인 상대방의 비율이 큰 경우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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