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표에서 보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과의 기본과실은 8 : 2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정요소가 존재하는데 그중 현저한 과실은 10프로를 기본과실에 가산하고 중과실은 20프로를 가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등이 됩니다.
즉 음주운전이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는게 아니라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친구분과 같은 상황과 같이 상대방 직진차량이 음주운전상태의 중과실로써 20프로가 가산되어 기본과실 8 : 2에서
6 : 4로 과실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친구분의 차량이 좌회전을 한 시점이 직진차보다 명백하게 빠른경우에는 친구분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고 상대방차량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하였다면 과실산정에 반영이 되므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