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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일반통행에서 잘못 들어온 차와 고의 사고시 사고 및 보험 처리

얼마전 어떤 친구가 일반통행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황상 상대차량이 고의로 사고낸 것으로 의심됩니다. 물론 일반통행 잘못들어온게 제일 큰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 및 사고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통행 잘못들어온 분 잘못이 100%인지 아닌지 과실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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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2:8 정도의 과실이 많이 나오며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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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1.0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방 통행에서 진입 금지 표지가 있는 곳으로 진입하여 역 주행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역 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이며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역주행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대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상대 차량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고의로 사고가 낸 것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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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 및 사고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이는 과실문제가 아닌 형사문제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할 수 없어 객관적인 자료로 고의를 입증해야 만 합니다.

    일반통행 잘못들어온 분 잘못이 100%인지 아닌지 과실여부도 궁금합니다.

    : 통상 100%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역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차량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역주행 거리가 길고 충분히 확인이 되는 도로형태라면 상대방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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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고의를 입증하더라도 일단 일방통행 위반자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100%로 보겠지만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양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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