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 및 사고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이는 과실문제가 아닌 형사문제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할 수 없어 객관적인 자료로 고의를 입증해야 만 합니다.
일반통행 잘못들어온 분 잘못이 100%인지 아닌지 과실여부도 궁금합니다.
: 통상 100%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역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차량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역주행 거리가 길고 충분히 확인이 되는 도로형태라면 상대방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