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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오리210
와일드한비오리21021.04.08

재혼후 사망한아버지 공무원퇴직후 연금을 받고계셨는데 후처가60%받게됩니다

1.부모님께서 22년전에 이혼후 아버지는 06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얼마후 아버지는 공무원퇴직하셔서 연금받고 생활을 하셨고 최근에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후처가 연금중60% 받게 되는데 저희엄마도 몇%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2.재혼후 처음 후처와 살때는 아버지명의고 두번째이사후에는 후처 명의로 되어있고 대출 받고 집을샀다고 들었습니다 아빠쪽은저와 남동생 둘이고 후처쪽은 딸만넷이네요 재혼하신분께서 돈한푼 없다며 부주금으로만 퉁치는데 저희가 받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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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재직 당시 재혼한 배우자에게만 퇴직유족연금 지급됩니다.

    2. 질문자님과 남동생은 아버지의 자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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