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약 아파트 통로쪽에 세워둔 자동차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거의 가득차서 항상 주차전쟁인데요
만약 아침에 출근하다가 주차선이 아닌 아파트 통로쪽에 세워둔 자동차와
박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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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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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나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차량은 주차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의 과실이 산정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파트 내라도 정해진 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일부 과실은 산정이 되며 통상의과실은 1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