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거의 가득차서 항상 주차전쟁인데요
만약 아침에 출근하다가 주차선이 아닌 아파트 통로쪽에 세워둔 자동차와
박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나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차량은 주차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의 과실이 산정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파트 내라도 정해진 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일부 과실은 산정이 되며 통상의과실은 1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