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 OO회사에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하기로한 기일보다 늦게 이자가 지급되고, 심지어 한달이 지나서 지급되기도 하여
계약서 상 2회 이상 이자 지급이 지연될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4월에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원금 상환을 미루어 OO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회사에 OO회사에 대한 기고글을 올렸는데, OO회사에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위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