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토 및 조언을 받아 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요. (현퇴사자)
협의중에 변제하라는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협의없이)
형편이 어려워 전체 금액을 당장 변제를 할 상황이 힘들어 금액 분활 및 기간 연장등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합의 부탁을 드렸는데 회사에서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주면서 무조건 이행하라고 하네요.
문서의 내용은 다 저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 내용을 다 이행해야 하는지?
이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에게 '법적으로 집행하는거다' 라고 합의를 못 한다는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행을 해야 할지 검토 및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