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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페리카나141
숙연한페리카나141
22.12.31

비율제는 꼭 프리랜서를 의미하나요?

제가 퇴사한 직장에서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저를 고소 했는데요.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안에 퇴사할 경우 4개월간 월급을 반환한다."

"최소 3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


저는 입사한지 3개월만에 퇴사했고, 퇴사 통보는 2주 전에 했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은 임금체불했으며, 현재 400만원이라는 부당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할 당시 프리랜서인지 몰랐고 구인공고도 계약직으로 보고 갔고, 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도 있고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며 월급도 오를거라 말해서 당연히 계약직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자, 상대방은 임금 지불 방식이 비율제 였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계약서라도 실제 업무 내용은 근로자로 일했습니다.(정해진 장소에서만 근무, 시간표대로 출근, 지시받아 업무, 치료실에 비치된 도구만 사용, 신입 교육 등)

비율제가 무조건 프리랜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약관법을 근거로 부당 계약임을 주장하고 싶은데

약관법이 저같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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