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기계약직,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시 거주지 제한
지자체 무기계약직,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시 거주지 제한 관련해서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군청에서 채용하는 경우 굳이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보입니다.
해당 도내 거주자로 해도 무방할것을
굳이 군내로 제한을 두는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합당한것인가요?
연접해있는 같은 도내의 시군에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통 지자체 등에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해당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또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거주지 제한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다소 논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자체 등에서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법원의 판결은 보지 못했습니다(제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를 낸 해당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상담 아닌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법령 상 청원경찰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