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제3채무자가 은행이고 대표이사를 기입하잖아요그럼 똑같이급여 가압류를 하기위해 기입해야할건 뭔가요?혹시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름이 제3채무자이고그 회사대표를 기입하면되는건가요?또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신 정보를 깅비하시면 되며, 회사이름과 대표정도 기입하시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이름이 제3채무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