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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제3채무자가 은행이고 대표이사를 기입하잖아요그럼 똑같이급여 가압류를 하기위해 기입해야할건 뭔가요?혹시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름이 제3채무자이고그 회사대표를 기입하면되는건가요?또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입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신 정보를 깅비하시면 되며, 회사이름과 대표정도 기입하시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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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이름이 제3채무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