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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6

채무자에게 급여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
제3채무자가 은행이고 대표이사를 기입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급여 가압류를 하기위해 기입해야할건 뭔가요?

혹시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름이 제3채무자이고

그 회사대표를 기입하면되는건가요?

또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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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신 정보를 깅비하시면 되며, 회사이름과 대표정도 기입하시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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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이름이 제3채무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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