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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구미41
후련한바구미4122.08.17

5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건

안녕하세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보건연구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4개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자체교육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참석자 명부, 교육일지, 교육사진을

보관해두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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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전문강사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강사는 각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석자 명부, 교육일지, 교육사진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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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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