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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바구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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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5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건

안녕하세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보건연구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4개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자체교육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참석자 명부, 교육일지, 교육사진을

보관해두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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