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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1

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가 수출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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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신고인부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고인부호'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자등번호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이용하시면 되며, 간단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관고유부호 발급

    2. 유니패스 사용자등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 필요

    3. 해외거래처부호 취득

    4. 수출신고서 작성 (유니패스상 수출신고서 서식 사용)

    -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서류 전자제출 (Invocie 및 Packing List)

    상세 내역은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 1544-1285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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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교부하는 서류가 ‘수출신고필증’입니다.

    2.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가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 등 통관업무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인 간의 계약관계(귀사와 관세사 간)에 따른 통관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출신고를 화주가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수출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회원가입하고, 신고인부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니패스 사용신청 및 신고인부호 발급 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관세청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수출신고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국외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 등의 방법으로 통관시스템(ex.유니패스를 통한 신고)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서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 수출신고필증을 교부(전자교부)합니다.

    -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서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수출통관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의 상단 메뉴 》 고객센터 》 서비스안내 》 업무안내 》 UNI-PASS 매뉴얼 》 “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관련 규정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법령ㆍ판례 등 》 행정규칙 》 고시”에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검색하시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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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 신고를 의뢰하는 편이지만 수출자가 스스로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자가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시어 기업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사용자 부호 등록을 미리 해야합니다.

    사용자 부호가 관할 세관 수출과에서 승인이 되면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시어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출통관 > 3. 수출신고서를 클릭하여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항목을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 수출신고가 아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경우 2번을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반 수출신고보다 신고서 항목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수출신고서 항목을 각각 처음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첫 수출신고건은 세관에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 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염두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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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사들은 관세사 통관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관용프로그램 사용 시 유니패스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


    1.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유니패스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검색 시 : 수출신고서)


    3. 신고서는 공통사항1, 공통사항2, 란내용, 첨부파일 탭으로 구성됩니다.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수출신고는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통사항 1 - 신고인,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 구매자 등 기본신고 사항을 입력합니다.


    공통사항2 - 총중량, 포장갯수, 결제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란 내용 - hs code, 수풀물품명, 거래품명, 순중량, 신고가격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관련 파일을 첨부하셔도 되고 세관에서 요청 시 첨부자료 사후제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사항이 입력 완료되시면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후 접수가 되면 수출 신고가 정상 처리 된 것입니다.

    오류통보가 되면 불충족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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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신고는 관세청 UNIPASS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자 상거래를 통한 개인 수출신고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① (UNI-PASS 회원가입 전) 통관고유부호 신청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

    ② UNI-PASS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③ 신고인 부호 신청

    ④ 수출신고

    UNI-PASS 메인화면(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서)
    신고구분 [E]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로 선택하여 한 건씩 신고 가능

    UNIPASS 에서 제공하는 수출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각 수출신고 세부 내역의 기입을 물품에 맞추어 넣으셔야 하며 수출신고후에는 기한에 맞추어 해외 운송 수단에 적재 해야 하는것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29854727722?fbclid=IwAR1A9Ufcv5PWby4j3InDkfLlu3bcpD33ETqz3Q1kXao9KauQGFcemw7ms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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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사 뿐 아니라 수출화주 또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세사들은 유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하지만 자가통관을 하신다면 그렇게까지는 필요없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아시겠지만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를 주 업무로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 신고기술을 안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메뉴검색'란에 매뉴얼을 검색하시고 UNI-PASS 매뉴얼을 보시면 '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pdf'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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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크게 어렵지 않기에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o275&logNo=222676314649&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9E%2590%25EA%25B0%2580%25EC%2588%2598%25EC%25B6%259C%25EC%258B%25A0%25EA%25B3%25A0%2B%25EB%25B0%25A9%25EB%25B2%2595%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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