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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16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인터넷몰을 통하여 외국 구매자에게 주문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출신고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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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의 경우 관세청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인 경우 등 요건 구비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상기 1호에 따른 신고는 다음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조자」기재항목 중「산업단지부호」항목

      「④구매자」기재항목 중「구매자부호」항목

      「⑨C/S구분」기재항목

      「⑪종류」기재항목

      「⑭적재항」기재항목

      「⑮선박회사(또는 항공사)」기재항목

      「선박명(또는 항공편명)」기재항목

      「출항예정일자」기재항목

      「적재예정보세구역」기재항목

      「운송형태」기재항목

      「검사희망일」기재항목

      「물품소재지」기재항목 중「장치장부호」,「반입번호」항목

      「L/C번호」기재항목

      「물품상태」기재항목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기재항목

      「반송 사유」기재항목

      「품명」기재항목

      「상표명」기재항목

      「성분」기재항목

      「송품장번호」기재항목

      「수입신고번호」기재항목

      「원산지」기재항목 중「결정기준」,「표시여부」항목

      「포장개수」기재항목

      「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기재항목

      「운임」기재항목

      「보험료」기재항목

      「수입화물관리번호」기재항목

      「컨테이너번호」기재항목

      「운송(신고)인」기재항목

      「기간」기재항목

      비환급대상건의 경우「③제조자」기재항목 중 제조자 통관고유부호, 제조자 일련번호 항목, 「성분」기재항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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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일반 수출신고와 달리 간소화를 위해서 FOB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품목에 한정하여 다음의 신고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 수출신고>

    1. 관세청 유니패스 직접신고

    수출통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를 입력하면 필수입력사항으로 입력해야할 페이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1, 공통사항2, 란사항이 있으므로 내용을 각 건별로 입력해야 하지만,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상에서 엑셀파일에 내용을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므로 해당 방식을 고려하는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3.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와 배송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데 해당 플랫폼-운송사 등과 연계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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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은 일반 수출신고에 비하여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로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상 하기 사진과 같은 순서로 들어가시면 수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해당 수출신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는 관세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이후 30일 이내에 항공기(선박)에 적재하여야 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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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가능합니다.

    1. 통관고유부호 신청 -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신고인부호 신청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

    2. 간이수출신고방법

    ① 엑셀 업로드를 통한 신고

    UNI-PASS 메인화면(업무지원 - 전자상거래신고)에서 엑셀로 된 양식을 다운 받아 신고항목 작성 후 업로드하면 여러 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웹에서 전자신고 하기

    UNI-PASS 메인화면(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서)에서 신고구분을 [E]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로 선택하여 한 건씩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수출신고서 작성 메뉴얼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20504-00046226314A6ByX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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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 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사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고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62kccQd92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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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크게 정식통관과 목록통관으로 나뉩니다.

    정식통관은 일반 수출신고와 간이 수출신고로 나뉩니다. 일반 수출신고는 소수의 수입업자(해외판매자)에게 같은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는 B2B 수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간이 수출신고는 FOB기준 200만 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제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과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정식통관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간이 수출신고 모두 화주나 관세사가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간이한 수출신고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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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2. 물품 배송내역을 수출신고서로 자동변환하고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갈음

    3.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반품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와 함께,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제공

    4.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확정가격신고 가능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정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잠정수출신고와 관련한 매뉴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20504-00046226314A6B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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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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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거래시 수출 금액이 FOB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로 진행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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