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4.01.30

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보통 조사 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객관화 하여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신고인에게 피해사실이 명확한 녹취가 있다면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의 필요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