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녹취 자료 등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증거 자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녹취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녹취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요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