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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01.30

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보통 조사 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객관화 하여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신고인에게 피해사실이 명확한 녹취가 있다면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의 필요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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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의 녹취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녹취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정황과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하여 사안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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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피해사실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한 경우, 해당 녹취록을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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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참고인 조사 등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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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파일 또한 증거자료로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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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신고인에게 피해사실이 명확한 녹취가 있다면 참고인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의 필요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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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녹취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기 유리한 지표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녹취 하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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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대화자로 포함되어 있는 녹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신고인에 대한 명확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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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무상 신고인의 녹취를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 검토에 많이 활용합니다.

    녹취록 만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참고인 조사는 줄어들수 있으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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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녹취만으로도 괴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취가 있더라도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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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녹취가 있더라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참고인 조사 등의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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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취파일로 충분히 증명된다면 여타 추가적인 증거는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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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녹취 자료 등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증거 자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녹취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녹취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요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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