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작가의 조각상을 구매시
구매단계에서는 소득세 신고납부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해당 조각이 판화, 인쇄화, 석판화 등에 포함되며
양도가액이 6천만원이상이되,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닐 경우에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서화라고 되어 있으며 조각상이 세법상
서화에 포함되는지는 자세히 따져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조각상을 서화에는 포함시키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