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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작품 매매시에 나오는 세금 관련

아는 작가님께 조각상을 하나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 조각상을 사서 내는 세금이 나올까요?

종합소득세 신고같은거만 하면 될까요?

그냥 입출금이 이루어져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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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개인간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따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업체나 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시게 되면 소량의 세금과 수수료 같은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같은 거래시에 물건에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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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각상의 경우 별도의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 자체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술품도 재화에 해당하므로 만약 작가님이 조각상 매매를 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이슈도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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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각상을 구매한다면 별도의 세금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이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각상을 판매한 작가님은 기타소득등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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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별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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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각상을 구매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조각상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조각상 판매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세그을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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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작가의 조각상을 구매시

    구매단계에서는 소득세 신고납부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해당 조각이 판화, 인쇄화, 석판화 등에 포함되며

    양도가액이 6천만원이상이되,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닐 경우에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서화라고 되어 있으며 조각상이 세법상

    서화에 포함되는지는 자세히 따져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조각상을 서화에는 포함시키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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