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이라 휴무를 평일에 사용합니다.
10월 첫째 주 근무 관련 회사와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10월 첫째 주 3,4,5,일 이렇게 3일을 쉬었습니다.
제 주장: 10월 3일은 공휴일이고, 4,5일은 주말 이틀 대신 사용한 휴무다.
첫째 주엔 1,2,3,7 이렇게 4번 쉬지 않냐. 나는 오히려 하루를 못 쉬었다.
사측 주장: 10월 5일은 정상적인 휴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쉰 것이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첫째주 3,4,5를 쉬고 언제 근무를 했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근무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휴일 휴일로 쉰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