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10,030원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으므로, 역산하여도 시급이 10,030원으로 산정될 뿐이므로 최저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산정한 것처럼 (32+6.4)×4.3452×10,030원=1,673,562원으로, 이는 기본급+식대 금액과 일치하고 야간 가산수당 계산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식대는 과세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므로 역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 급여 수준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