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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거미141
얄쌍한거미14121.04.03

최저시급에 월급계산이 궁금해요

최저시급에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심야수당과 오바 타임을 했을때 따라오는수당과

주유수당ㆍ 년차는 어떤계산으로 월급에 부여되는지 궁금해요 월급 받은면 매번 몇시간씩 계산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제대로 계산을 받을수 있는지

하루근무시간 04:00~13:00까지 9시간30 휴계시간1시간주

5일근무에 주말에04:00~08:00 4시간입니다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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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하루 근무시간 30분분과 주말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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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50%를 가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될 것입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합니다. 질문자님은 매일 30분, 토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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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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