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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텐렉280
까칠한텐렉28023.10.04

최저시급 역산 가능하신 분 계시나요!

아래와 같이 연봉 산정 시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역산 부탁드립니다.

월 지급액 : 3,583,334원

기본급(주휴포함) : 2,409,466원

고정초과근무수당 : 973,868원

고정초과근무 상세

- 연장 근로 : 42시간 (42*1.5)

- 휴일 근로 : 10시간 (10*1.5)

계약 수당 포함 : 식비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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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시간을 합한 52시간이 1.5배 가산되었으니 78시간에 대한 임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합니다. [973,868원/78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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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2,485.49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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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급 시급은 11,528원

    통상시급은 12,485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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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로시간은 기본 209시간, 연장 63시간(42 x 1.5) 휴일 15시간(10 x 1.5)을 합산하여 287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총 급여 3,583,334 / 287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2,48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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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은 "3,583,334원/(209시간+42시간*1.5+10시간*1.5)= 12,485.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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