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역산 가능하신 분 계시나요!
아래와 같이 연봉 산정 시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역산 부탁드립니다.
월 지급액 : 3,583,334원
기본급(주휴포함) : 2,409,466원
고정초과근무수당 : 973,868원
고정초과근무 상세
- 연장 근로 : 42시간 (42*1.5)
- 휴일 근로 : 10시간 (10*1.5)
계약 수당 포함 : 식비 200,000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시간을 합한 52시간이 1.5배 가산되었으니 78시간에 대한 임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합니다. [973,868원/78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2,485.49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급 시급은 11,528원
통상시급은 12,485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로시간은 기본 209시간, 연장 63시간(42 x 1.5) 휴일 15시간(10 x 1.5)을 합산하여 287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총 급여 3,583,334 / 287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2,48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은 "3,583,334원/(209시간+42시간*1.5+10시간*1.5)= 12,485.4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