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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매 의료비로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

난시로 인해서 안경테+안경알 구매를 했는데 병원 방문 및 처방전 같은건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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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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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1명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아래 그림처럼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구입처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매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