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기일
관련하여 지급자에게 요청하여 지급기일은 변경할 수 있으나 귀속년월은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미 3.3%를 원천징수한 상태이고,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이미 했을 것임으로 인해 소득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정신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지급자의 내부 결재 서류 수정 및 지급 내역 수정,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 수정 등 복잡한 세무문제가 발생되며, 지급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비용
처리가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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