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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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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개인소득(사업소득) 지급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업무로 비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있는데 대출 소득금액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지급일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처에 요청하면 작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올해 받은걸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2022년도 귀속 소득에서 제외되고 2023년도 귀속 소득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혹시나 지급처에 변경요청시 지급처에 불이익이 발생해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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