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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개인소득(사업소득) 지급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업무로 비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있는데 대출 소득금액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지급일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처에 요청하면 작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올해 받은걸로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2022년도 귀속 소득에서 제외되고 2023년도 귀속 소득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혹시나 지급처에 변경요청시 지급처에 불이익이 발생해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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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기일

    관련하여 지급자에게 요청하여 지급기일은 변경할 수 있으나 귀속년월은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미 3.3%를 원천징수한 상태이고,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이미 했을 것임으로 인해 소득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정신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지급자의 내부 결재 서류 수정 및 지급 내역 수정,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 수정 등 복잡한 세무문제가 발생되며, 지급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비용

    처리가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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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2월에 지급받은 소득은 이미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을 것이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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