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무급으로 가라고 합니다.

2020. 03. 25. 07:41

1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예비군을 가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직은 훈련도 개인의 휴가나 혹은 무급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직은 별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지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비군법 상 다른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 및 훈련을 받을 때에 그 동원 및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4: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의 경우 유급으로 해야하므로 개인 연차휴가를 차감하거나 무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은 유급으로 처리하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03. 25.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비군, 민방위 등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유급은 반드시 임금 100%를 의미하는 것이 기본급 수준이면 가능.

      이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대상의 경우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0. 03. 26. 17: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