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의 경우 유급으로 해야하므로 개인 연차휴가를 차감하거나 무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은 유급으로 처리하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