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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자라2
목마른자라222.08.25

계약직 아르바이트 예비군 훈련시 연차사용여부/급여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다음달 근무 날짜에 예비군 훈련이 잡혔습니다.


이 경우 저희 팀장님께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 무급으로 다녀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또는 훈련시간만큼의 유급에 주휴수당을 보장해주나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시 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게 맞다고 하더라도 5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 연차사용해서 다녀오거나 무급 휴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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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날을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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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의해 예비군 훈련 참가 시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계약직과는 상관없으며 주휴수당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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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공적인 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부처(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 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 참가 시 유급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공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이 오전에만 예정되어 있어, 오후에는 출근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오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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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은 유급휴가로 적용되어야 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이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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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데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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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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