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 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으로 합니다. (법무 811-29497)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등
2)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해당시간 외 다른 소정근무를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