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르는거니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이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이때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은 공의직무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의 직무는 시간만 보장해주면 되고 그 시간이 유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상에 유급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날을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공의 직무'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간의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참가를 위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아닙니다.
2. 예비군훈련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 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으로 합니다. (법무 811-29497)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등
2)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해당시간 외 다른 소정근무를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르는거니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맞지않나요?
1. 네.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2. 알바도 동일합니다.
이때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예비군훈련을 실시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르는거니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예비군훈련 유급처리입니다.
이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합니다.
이때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머지 근로일 모두 출근했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하며, 출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은 공의 직무 수행이고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주휴수당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르는거니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이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이때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예비군 훈련도 유급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은 법적으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