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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콩중이53
모던한콩중이53

실업급여를 직원이 원하는데 해주게되면 사장인 제가 돈이 들어가는건가요?

그만두게하려는 직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원합니다. 실업급여 해주면 사장인 제가 돈이 나가는건가요?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로 수급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사장이 내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되어 근로자가 받는다면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서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994414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