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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20

실업급여와 사업주의 관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 퇴사를 할수도 있고, 혹은 사업주가 경영 환경이 어려워 퇴직을 요청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두가지 경우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가지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 혹은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와 친분이 있어서 가능한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퇴직하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으면 좋지만, 사업주분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이 또한 고려해 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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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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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경영환경이 어려워 퇴사를 경우 중, 사업주가 경영환경이 어려워 퇴직을 요청해서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만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못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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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후자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단,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인원감축을 한 것이므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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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요청으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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