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후자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단,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인원감축을 한 것이므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