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비거주 외국인 1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비상주사무실3개월 정도 임대 및 회사설립까지 대행해주는 법무법인이 있을까요?
소통은 한국어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설립을 주 업무로 하는 각종 등기 업무를 하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