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합의 취소했어요
임금 체불한거 일부 인정한다면서
체불금 조정 하자 해서 좀 깎았는데
갑자기 그 금액이 납득이 안간다고
자기가 다시 계산해 본다고 했어요
만약 사업주가 합의 취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 체불한거 일부 인정한다면서
체불금 조정 하자 해서 좀 깎았는데
갑자기 그 금액이 납득이 안간다고
자기가 다시 계산해 본다고 했어요
만약 사업주가 합의 취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다시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를 어기는 경우 재진정을 넣거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