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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황새74
성숙한황새7422.07.12

현금으로 월급받는 사람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 직원은 현금으로 5년동안 월급 받았고 종합 소득세 신고도 없는것 같았고 퇴직금 받은 것도 세금을 따로 안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가족 중에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에 가서 보니 사업자 탈세 신고만 있고 개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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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탈세 제보링크를 첨부드립니다.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탈세제보 (nts.go.kr)]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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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 제보가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이나 서면을 통해 제보를 하셔도 됩니다. 제보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도 같이 제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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