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월급받는 사람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 직원은 현금으로 5년동안 월급 받았고 종합 소득세 신고도 없는것 같았고 퇴직금 받은 것도 세금을 따로 안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가족 중에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청에 가서 보니 사업자 탈세 신고만 있고 개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탈세 제보링크를 첨부드립니다.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탈세제보 (nts.go.kr)]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 제보가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이나 서면을 통해 제보를 하셔도 됩니다. 제보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도 같이 제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