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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두더지258
귀한두더지25822.10.26

주차장 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나요??

주추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주차장 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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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도로 교통법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차량 통행의 우선 순위나 과실 비율을 따질

    때에는 도로 교통법 상의 우선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도로의 사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교통법 상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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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 주차장내 교통사고라도 사고유형에 따라 일반 도로와 유사하게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고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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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기존 판례나 과실 도표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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