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추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주차장 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도로 교통법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차량 통행의 우선 순위나 과실 비율을 따질
때에는 도로 교통법 상의 우선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도로의 사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교통법 상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 주차장내 교통사고라도 사고유형에 따라 일반 도로와 유사하게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고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기존 판례나 과실 도표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