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임금지급 고의로 2주이후에 준대요
일하다가 상사와 맞지않아서 퇴사를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3월 말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14일까진 임금 지급을 미뤄도 되니까 2주뒤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더라구요(다른 직장동료가 말해줌)
이럴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까지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월급일 기준 14일인가요?
월급일은 7일 입니다 14일이내 지급기한이
퇴사일기준 31+14일 까지인가요?
아니면 월급날 기준 7+14일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4.1.이므로 4.14.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4월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기준 31+14일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