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 연세가 70이넘으셨고 저희가 모시고 살고계시는데 어머님이 올해 일을하셔서 소득이 달80만원에서100정도 벌고계십니다 인적공제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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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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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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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이라면 공제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공제 불가능하니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