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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