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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보석새226
향기로운보석새22624.01.19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 연세가 70이넘으셨고 저희가 모시고 살고계시는데 어머님이 올해 일을하셔서 소득이 달80만원에서100정도 벌고계십니다 인적공제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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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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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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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이라면 공제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공제 불가능하니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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