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 연세가 70이넘으셨고 저희가 모시고 살고계시는데 어머님이 올해 일을하셔서 소득이 달80만원에서100정도 벌고계십니다 인적공제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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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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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이라면 공제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공제 불가능하니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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