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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애벌래73
냉철한애벌래73
23.08.02

근무 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전에 근무 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회사에서 인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달 기준으로 근무 기간 중 1회 점검을 하는 업무에 대한 근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회사 일정으로 인해 계약서 상 근무 시작일 하루 전 업무를 요청하였는데요.

점검을 다녀온 후 돌연 근무 취소를 하겠다고 하여 퇴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어쨋든 하루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1달 기간을 모두 채운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에

일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해당 근무자는 1달 기간을 모두 채운 급여를 요구합니다.

계약서 기간 범위 외에서 일어난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급해야할 급여는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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