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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애벌래73
냉철한애벌래7323.08.02

근무 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전에 근무 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회사에서 인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달 기준으로 근무 기간 중 1회 점검을 하는 업무에 대한 근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회사 일정으로 인해 계약서 상 근무 시작일 하루 전 업무를 요청하였는데요.

점검을 다녀온 후 돌연 근무 취소를 하겠다고 하여 퇴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어쨋든 하루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1달 기간을 모두 채운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에

일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해당 근무자는 1달 기간을 모두 채운 급여를 요구합니다.

계약서 기간 범위 외에서 일어난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급해야할 급여는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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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굳이 1개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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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용역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할것이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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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시 용역비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도 퇴사 시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며, 월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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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했으면 하루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없고 원래 정한 임금 기준으로 1일치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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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답변드리자면

    하루 근무했다면, 하루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1개월치를 모두 지급할 노동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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