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료를 쏟으며 컵과 디저트들에 묻은거 물어줘야 하나요?
카페에서 음료를 쏟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컵 깨지고 판매중인 디저트들도 젖었어요.
어떡하지 싶었는데 사장이 컵값이랑 디저트값 변상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수긴 하지만 컵도 중고고 디저트도 어차피 안팔리면 버려지는건데 저걸 다 변상할 수 없다고 하니 고소한다고 하네요.
맘대로 하라고 하고 나와버렸는데 저거 제가 다 변상해야 하나요?
고소 한다는건 어떤 법으로 절 고소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라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컵의 중고가액과 디저트 판매가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고물품 가격과 디저트 가액상당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실에 의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가액 등이 인정될 것으로 크게 무리 되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경우 과실로 컵과 판매 예정 디저트에 대해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카페 업주측에서는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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