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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카페 음료를 쏟으며 컵과 디저트들에 묻은거 물어줘야 하나요?

카페에서 음료를 쏟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컵 깨지고 판매중인 디저트들도 젖었어요.

어떡하지 싶었는데 사장이 컵값이랑 디저트값 변상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수긴 하지만 컵도 중고고 디저트도 어차피 안팔리면 버려지는건데 저걸 다 변상할 수 없다고 하니 고소한다고 하네요.

맘대로 하라고 하고 나와버렸는데 저거 제가 다 변상해야 하나요?

고소 한다는건 어떤 법으로 절 고소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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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라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컵의 중고가액과 디저트 판매가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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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고물품 가격과 디저트 가액상당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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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과실에 의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가액 등이 인정될 것으로 크게 무리 되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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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경우 과실로 컵과 판매 예정 디저트에 대해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카페 업주측에서는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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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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