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미제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23세 대학생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보는데 작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 신고를 안한 것 같더라구요.
원천징수 3.3% 항상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신고가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약 5개월정도 일했구요.
다만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질문 다시 남겨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 소득) ]
이 중 어디에도 없으면 미신고가 맞을까요?
또한 미제출로 신고시 사업주의 처벌은 어찌 될까요?
이 사안으로 연락드렸는데 읽었으나 묵묵부답이고 연락이 전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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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10까지이므로 홈택스에서 현재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3월 말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