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에 근거를둔온라인 카지노회사가오픈자금을 펀딩하는데 내가A를 소개해서이사람이 5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내통장으로입금을했고 (너보고하니니가책임지라는 증서를 써달라해서 써주었음)나는이돈을 카지노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했는데 펀딩회사대표는구속이되고 카지노운영회사는 대표
는 지금도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A는 나보고원금을 달라하는데 아니면법으로 하겠다고합니다 나에게 법적으로 변제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증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주었다면, 해당 증서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증서를 써주셨다고 한다면, 그 증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원금을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