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국가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ETF를 양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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