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성범죄 사범에게 이수명령을 몇시간 명령 하였다, 음주운전자에게 수강명령 몇시간을 명령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