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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21.12.24

포괄임금제 제도가 폐지되었나요?

현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괄임금제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지 되었다면 기존에 적용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연장수당 계산시에..기본시급으로 계산했는데..

이부분도 통상임금 (기본금8,720+주휴수당+직책수당) 을 8시간 나눈 금액으로

시급으로 해서 연장시간1.5배 한거를 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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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현행 법령 상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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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규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의해서 연장,야간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직책수당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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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 법리상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 현실에 따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실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책수당은 대체로 통상임금성이 있기에 시급계산에 포함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보통 209시간이라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녹아있어서 추가로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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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 기본급, 주휴수당, 직책수당 등에 대해 합산한 금액에 대해 통상시간(209시간이라든지, 1일 8시간이라든지)으로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해주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예정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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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체결하는 바,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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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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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직까지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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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기본금8,720+주휴수당+직책수당) 을 8시간 나눈 금액으로

    시급으로 해서 연장시간1.5배 한거를 곱해야되나요?

    -> 네 맞습니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이라고 하나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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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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