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회사에서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 소비하는 경우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장체육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장체육비란 체육복이나 각종 식대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고가의 전자제품 등과 같은 경품성 지급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와 동시에 매출세액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지출경비는 인정됩니다.
상품권의 경우 화폐와 유사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는 실제 사용시에 부담하는 것이므로 구입시 지급한 대금액만 경비처리되고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