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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2.15

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는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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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더 이상을 근무를 지속할 수 없고 질병이 치유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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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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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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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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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 즉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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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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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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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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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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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는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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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픈 경우, 자발적 퇴사시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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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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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 저하 등의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8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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