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퇴사 할때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몸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는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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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픈 경우, 자발적 퇴사시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