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받는 방법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2/28자로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3/4자로 바로 입사를 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퇴직연금 DC를 하고 있어서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 이상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IRP 계좌에도 돈이 있는데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제 개인 통장에 넣고 irp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퇴직하면 irp계좌도 해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퇴직연금 DC가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된다면 다른 은행으로 받아도 되나요??
퇴직연금 DC 가입되어 있는 은행은 제가 안 쓰는 은행이라서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융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