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만정산 자료보낼때 실수로 잘못보냈는데 어떡하죠?
연말정산때 자료받고 보내줬는데
그때 자료에는 현금영수증 0원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번호로 불러오니까 180만원이 잡히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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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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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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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당시에는 현금영수증 금액이 0원이었는데 현재는 180만원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힙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