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전직장과 한달계약직사이에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1월 ~ 24년 5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24년 8/1~8/8 4대보험 상용직 근무 후 자진퇴사
24년 8/9~ 9/10 한달계약직 근무
이 경우에 중간에 8/1~8/8 근무한 부분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23년 1월 ~ 24년 5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24년 8/1~8/8 4대보험 상용직 근무 후 자진퇴사
24년 8/9~ 9/10 한달계약직 근무
이 경우에 중간에 8/1~8/8 근무한 부분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