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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감사하는순댓국
23년 1월~ 24년 5월 근무 이후 8/1~8/8 일주일 다른 계약직 근무 후에 8/9~9/10 한달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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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24년 5월 근무 이후 8/1~8/8 일주일 다른 계약직 근무 후에 8/9~9/10 한달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해당 계약직에 실제로 근로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계약직 한달 근무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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