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번씩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자주 보이는 엄청 어린 학생들 같은 사람한테 술을 팔고 있던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