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잘 못된걸가요
채권추심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했습니다 ..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1. 제3채무자 지정
2. 청구채권의 총액 기재 후 제3 채무자 별로 나누라
- 제3채무자 다수인데 한곳에서 전액 변제가 될거같아서 하나만 쓰면 되는건지..
3.이자 산정에 오류가 있다
- 1500만원을 송달까지 5% 이후 12% 계산햇는데 이게 틀린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다수라고 해도 한곳에서 추심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면 한 곳으로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돈을 받는게 목적이니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법원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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