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차 지정, 휴식 보장x 근무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부당하다고 느낀 일들을 애써 눈 감고 지내왔는데 이번 기회에 신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 제공이 필수이기 때분에 이를 피하기 위해 3시간 50분 근무를 요구하는 행위
2) 8시간 근무 중 휴식 30분이 있었으나 휴식없이 8시간 통근무
3) 연차 일자를 임의대로 지정하여 통보하는 행위
4)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벽을 보고 서있는 벌 부여
5) 결과 보고를 위한 확인 차원에서(안전, 보안 관련x) cctv로 근무 행위 확인을 지시
등등..
다만 전부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구두로 이야기가 오간 것이 많은 점, 근무 시간의 경우 이후 수정을 통해 없었던 일처럼 지워진 점 등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긴 합니다. 해봤자 당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 정도 일듯 합니다.
저 중 뭐 하나라도 신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런 신고는 어떤 방법을 통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저는 퇴사하기 힘든 입장으로 신고 방법 중 익명성이 보장(근무지에 익명 보장 희망)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 강제사용, 벽을 보고 서있는 벌(직장내괴롭힘, CCTV 감시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부 신고는 가능하지만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시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나열하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배될 수 있으며,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동료들의 증언과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다면,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