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4조 3교대 근무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가끔 잔업을 추가하연 12시간 근무도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서 근무중 짬짬이 식사도하고 화장실도 다녀옵니다.
제가 알기로 4시간 이상 30분 그리고 8시간 이상 1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항은 회사가 지키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잔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힘듭니다.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정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위 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보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심시간1시간을 근로시간 중 부여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설치된 규정이 없다면 소정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우선은 동료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