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