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할곳이있어서글을올립니다
1.부모님이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를뗐을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님어느한쪽이든이혼이라고적혀져나오는궁금합 니다
2.부모님중한분과 인연을끊고사는데 증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변동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그대로 부모로 표시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분 부모님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이혼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부모님 두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며
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여도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부분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연을 끊고 사는것에 대한 증명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기는 어렵고,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