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탈루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현금만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 관련 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금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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